다음 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_포커 클럽을 합법화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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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정에 보험 혜택을 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중풍이나 치매 노인이 보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이나 수발, 가사지원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복지부는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보험 1등급 수급권자의 경우 요양시설 한 달 이용료가 170만 원이라면 116만 원은 건강 보험공단이 내고 본인은 54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건강 보험공단 지사나 각 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신청 이후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과정을 거쳐 3등급 안에 들어야 대상이 됩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노인요양보험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14만 여명으로 보건복지 가족부는 이 가운데 10만 명을 1차 수급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0일부터 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급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정부 지원금과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4%가량 오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