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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행 항공기에 탄 한국인 승객이 도가 넘는 기내 난동을 부리다가 영국 경찰에 인계돼 외국에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모 항공사 런던행 항공편에 탔던 국내 한 대기업 부장 A씨(40대 후반)는 이륙 직후 양말을 벗은 뒤 물수건으로 발가락을 닦고 조리실(갤리ㆍGalley)로 와 생수로 발을 씻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이후 옆 좌석 승객들에게 물을 뿌려대다가 제지를 받는가 하면 기내 서비스를 위해 걸어다니는 여승무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동승객들의 공포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다가 승무원들의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내식 운반 카트에 양말을 집어던지고 커피 운반 카트에는 술을 부으면서 서비스를 방해했고 거듭된 돌출 행동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까지 가했습니다. 급기야 A씨가 승무원들에게 신경질 반응을 보이며 화장실에 비치된 면도날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놀란 승무원들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A씨를 포박하고 항공기뒤쪽에 위치한 승무원 휴식공간인 `벙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서도 옷을 벗고 소변까지 보는 등 난동을 계속했습니다. 항공사측은 "기내업무 방해행위 제재 규정에 따라 설득, 구두경고 및 경고장 제시 등 순차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안전운항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구금한 뒤 승객들과 격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결국 런던에 도착한 뒤 영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고 탑승 전 정신질환 등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난동 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며 기내 소란행위,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수치심 유발 등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의 경우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사의 국적에 상관없이 도착편 항공기의 기내난동 승객 등 범법행위자를 즉각 체포, 기소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