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변경_고급 포커 공부_krvip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변경_이벳 베팅_krvip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판결이 1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관 8명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이 깊고 확하며 진실한지 심사해야 한다"며 "가정 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보충 의견을 통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했던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다수의견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 등 4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동원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내놨습니다.

상고기각 취지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국가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