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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 중에서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검역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됩니다. 고 건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사스관련 대책을 박상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고 건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사스관련 주요대책은 관련 검역법 강화와 격리치료 전담 병원 확보, 검역인원 보강 등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검역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스 검역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지원키로 했으며 먼저 예비비 60억원의 사용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스 위험지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위해 검역인원을 지금보다 70여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스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스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관계 협회장들과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사스대책관련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