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량 비료 생산업체 처벌 강화 _스트립 포커 게임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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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농약 등 제조원료 이외의 물질을 섞어 비료를 만드는 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비료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농약이 포함된 불량 비료를 생산한 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불량 비료 전량 회수와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근절을 위해 기준 미달 퇴비와 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 비료와 농약을 섞은 비료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