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란사이트 보여준 전화방 업주 유죄” _라티나 포커 프로모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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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한 뒤 클릭만 하면 음란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터넷이 설치된 전화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연결되는 아이콘을 설치한 뒤 미리 성인인증을 받아둔 51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음란 사이트와 연결되는 아이콘을 설치한 것은 음란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전화방 이용 고객들이 실제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음란 영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 성수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성인 인증도 없이 음란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전화방을 운영하다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