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창의력 교실 ‘학원’ 아니다” _레스토랑 매니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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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이나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까지 4년동안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문래동에서 '브레인스쿨'이란 상호로 만 18개월에서 초등 1년생까지의 아동 140여 명에게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수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브레인스쿨의 궁극적인 목적이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해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 중 유사한 과정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