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는 청소년 성관계 또 무죄 선고 _분명 젊었을 텐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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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놓고 여성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식권과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사전에 금품제공 등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으며 현금과 식권을 준 것을 성 관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가출 여고생 최모 양과 만나 강 씨의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현금 5만 원과 자신이 다니던 고시원의 식권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달 초 15살 고등학교 중퇴생과 성관계를 맺은 31살 권모 씨 등 5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