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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 단속을 피하려고 달아나다가 사고로 숨진 어선 선장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유족 김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는 어선이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만큼 단속정 접근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단속 공무원들이 구조 의무를 게을리해 직무 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들의 행위와 박 씨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장 박 모 씨는 2015년 조업을 위해 어선에 불을 끈 채 부산 앞바다에 나와있다가 불법어로를 단속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 속력으로 달아났습니다.

박 씨가 몰던 어선은 인근 암초와 충돌하면서 크게 파손됐고, 박 씨는 암초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과잉 단속과 구조의무 위반으로 박 씨가 숨지고 어선이 파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단속 공무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며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단속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박 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진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