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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상에서 몰래 석유를 공급 받은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싱가폴에서 지난달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아직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제대로 하긴 할꺼냐 이런 의구심도 여전해서 유엔 대북 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대북제재가 이미 지난해부터 곳곳에서 구멍이 뚫려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활동을 감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왔구요, 11일에는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 온 석탄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보면요.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러시아의 홀름스크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뒤 석탄을 내렸습니다.

그후에 파나마 선적의 배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배가 각각 이 석탄을 나눠 실은 뒤에 각각 인천항과 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두배에 실렸던 석탄은 모두 9천 톤인데요,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국 측 민간업자가 이런 불법적인 석탄 수입에 연루됐는지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이거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에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출금지를 내렸는데 이를 어긴거죠.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석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2월에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갑판이 녹색인 배가 유조선인데요, 옆에 붙어 있는 파란색인 소형 선박과 자세히 보면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바다위에서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것을 '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적 방식으로 북한이 몰래 석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한 환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을 수출해 외화벌이도 해야 하구요,

무기 개발 등에도 없어서는 안될 원유도 수입해야 하는데 이게 다 막히니까 답답한 노릇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에서 몰래 주고 받는 '환적' 방식을 활용하는거구요,

주로 선박 감시가 느슨한 아프리카 나라중 탄자니아이나 시에라리온 국적의 유조선을 이용했습니다.

일단 국내 반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한 석탄의 경우에는 선박이 한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내려져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건요,

우리 정부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올해초에 인지하고도 숨긴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후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