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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네이버가 '총수가 없는 지배구조'를 강조하며, 공정위의 규제 대상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측은 오늘(16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참고자료'에서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분 분산을 이루고 있는 네이버를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린다면, 글로벌 IT 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총수 지정은 재벌의 소유주 전횡을 막고자 만든 제도인 만큼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자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7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고,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은 개인주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4.64%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네이버는 올해 처음으로 이 집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유주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네이버 측은 동일인을 이해찬 전 의장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이해진 전 의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현재 작업 중"이라며 "지난해에서 지정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후 공시되지 않은 자산 변동까지 모두 살펴 지정 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