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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으로 봤을 때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거녀의 언니 하 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공범이 하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공범에게 단순히 하 씨를 혼내달라고 했는데 숨지게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 결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공범이나 제3자의 독자적 범행으로 하 씨가 숨졌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씨는 동거녀가 혼인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차에 가둬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와 동생의 동거를 반대했던 언니를 성 모 씨와 함께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사건 당일 이후 생사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