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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이제 날씨에 대한 정보도 사고파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는 97년부터는 야구장이나 유원지 같은 특정지역의 기상예보를 기상청이 아닌 민간 기상정보회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기문 기자 :

밤하늘을 가른 장쾌한 홈런은 야구장을 찾은 관중 매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앤 갑작스런 소나기로 경기가 도중에 중단되는 수도 많습니다.


김연중 (LG야구단 마케팅부) :

현재로선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러한 기상정보를 상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이기문 기자 :

야외 공사장에선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콘크리트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절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겐 여름철과 겨울철 장기 기상전망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상정보를 기상청이 아닌 민간 기상정보회사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제공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기상업무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우선 민간사업자의 예보능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연세대 교수, 천문대기학) :

기상사업자의 질을 확고하게 잡겠다. 하는 거 가지고서 과연 기상예보의 질이 확보가 되겠느냐


이기문 기자 :

이 문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기상정보회사의 구성인원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정보회사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상정보회사들은 자신의 예보를 특정수용자 이외에는 발표할 수 없고 인공강우와 같은 인위적인 기상조절행위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업무법 제정안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