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땅 재심사건, 국가가 32억 원 배상 판결_손자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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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수용한 서울 구로동 땅을 되돌려달라는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당시 땅을 수용당한 농민의 자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에서 국가는 원고측에 모두 3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가 농민들에게서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공단으로 조성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 땅은 자손들이 물려받았을 것이라며 소유권이 사라진 시점의 시세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 초 정부는 서울 구로동 일대에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민 200여 명에게서 땅 66만여 제곱미터를 빼앗았고,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었다고 결정한 뒤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소송을 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