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급 불가 약관은 무효” _돈 벌기 위한 의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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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이후나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 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를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주)파고다아카데미와 정일학원, 부산외국어학원과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주)민병철 교육그룹과 원더랜드 동작어학원 국가공무원학원과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과 ㈜고시가이드 등입니다. 또 장원고시학원과 ㈜원광캐드, ㈜페르마에듀, ㈜이루넷 등 4곳은 자진 시정했습니다. 학원법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돌려주도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