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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비 343억 4천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과 인구를 기본지표로 사업계획 평가, 구역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로 배분됐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최고액인 74억 원, 부산광역시 32억 원, 경상남도 26억 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 지자체의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294억 원,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에 44억 원, 농산물판매장·생태체험마을 등 소득증대에 5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등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