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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서울시는 행락철을 맞아, 유해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달팽이 엑기스의 효능을 허위 과대광고한 부산시 덕포동 천호식품과 제품표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서울 대흥동 진주유통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기도 군포시 비비식품 등, 21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